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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탁 운하관리법 (델라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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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위반행위 및 책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위반 선박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행위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운하에 진입하는 행위. 다만, 제8조제4항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통항료를 내지 않고 운하에 진입하는 행위 3. 관리공사나 운하경비대의 적법한 항행 지시 또는 정지·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4. 제20조에 따른 통항 제한 중에 허가 없이 운하에 진입하는 행위 ② 관리공사는 위반행위를 한 선박에 정박을 명할 수 있으며, 운하경비대는 그 선박을 정선시키거나 나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하경비대는 필요하면 연방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위반행위를 한 선박의 선장, 항해사, 그 밖의 선원은 연방법에 따라 체포·구금되어 형사소추될 수 있다. '''제24조(벌칙)''' ①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선박의 선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마르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마르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통항을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2. 통항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쓴 자 3. 고의로 운하시설을 파손한 자 ③ 다른 항로를 이용하여 운하를 지나지 않는 것은 제2항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양벌규정)''' 선사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선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선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를 사무탁 운하 관리공사에 보고하여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 마르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완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납부 시기까지 통항료를 내지 않은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관리공사가 부과·징수한다. '''제27조(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운하시설을 훼손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선사는 그 선박의 행위로 생긴 손해와, 그 선박의 위반행위로 제20조에 따른 통항 제한이 발생하여 생긴 손해를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외국 군함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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